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2: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에 있는 리 센 츠 아파트 218 동 앞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야,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이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면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택시비 신용카드 결제 내역 제출)
1. 택시요금 결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