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제동장치를 충분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7,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 및 피해 정도와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