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을 공설 운동장 방향에서 경안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6,01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견적서, 진단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연락처를 적어주며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한 뒤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