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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을 공설 운동장 방향에서 경안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보고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6,01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견적서, 진단서(29쪽)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연락처를 적어주며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한 뒤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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