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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3차로를 부사4가 방면에서 충무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제1천추 좌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B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2,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5,71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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