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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03:4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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