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03:4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