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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필동2가 8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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