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우측 소뇌교각부 종양 치료를 위해 2008. 7. 24.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병원은 피고 B에 대하여 2008. 8. 6.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부위의 출혈과 의식 저하가 나타나자 이틀 후인 2008. 8. 8.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다가 피고 B의 의식이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겼다.
피고 B가 치료를 받던 중 수두증(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의 불균형에 의해 뇌척수액이 축적되어 뇌실이 확장되고 두개 내압 상승을 초래하는 것) 증상을 보이자 원고 병원은 피고 B에 대하여 2008. 11. 20. 뇌실-복막 간 단락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 B의 상태가 호전되어 안면장애는 남아있었으나 의식이 청명하고 보행연습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 병원은 입원일수를 이유로 피고 B에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2009. 2. 23. 퇴원하여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나. 피고 B는 전원 당일 좌측 전두 부위에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혼수상태로 원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주문 제1항 기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각 입원 당시 피고 B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서울의료원장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퇴원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은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다했고, 피고 B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긴 하지만 활력증후가 안정적이어서 중환자실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