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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22:2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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