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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6:0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좌천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SM6 개인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제 계약 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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