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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1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23:45경 화성시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작은방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작은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에이 씨발, 잠자고 있는데 넌 뭐냐. 여기 내 집이다.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침대에 드러누워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여 E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침대에 드러누운 상태로 강하게 저항하며 발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촬영사진(문짝),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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