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 및 도급관계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C빌딩 501호에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D은 2011. 10. 27.경 E교회로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교회 성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G(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 205호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미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22.경 위 (주)D로부터 위 E교회 성전 신축공사의 습식공사부분 중 미장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7. 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년 5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순번 1, 2, 5, 16, 24, 25는 제외)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6,46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으로부터 위 E교회 성전 신축공사의 미장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임금 합계 46,4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61,66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월별근로내역 및 임금내역, 하도급계약서 및 안전이행각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