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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8 2010고단1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 22:3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49 세) 가 F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위 C 나이트 내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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