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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2:59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E(36 세) 과 부딪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위 D 나이트 앞에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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