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B 등은 이른바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케 하고, 같은 달 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B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