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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1재고합19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4. 15. 10:00경 공소외 C의 안내로 D대학교 학생 E, F 등 40여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집을 방문하여 H과 함께 “10ㆍ26사태가 우리에게 준 의의”, “학원 자율화 문제”, “농촌 경제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5.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문 제1호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1980. 11.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6. 2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I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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