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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0 2014재고단2
포고령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유인물 살포를 통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일 것을 공모하고, 1980. 6. 12. 18:00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J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약 40명을 집결시켜 해방가, 훌라송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계엄 해제,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00장을 각자 나누어 들고 살포하는 등 약 5분간 정치 목적으로 시위하였다.

2. 판단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K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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