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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4. 00:32 경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27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합계 금 239,781,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1. 2억 원 이상 고액 입금( 베팅) 거래 현황 CD

1. 각 수사보고 (2 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 사항 및 도금액 특정보고), (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현황 및 도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도박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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