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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942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269723호로 기타( 금 전)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6. “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89,162,300원과 그 중 56,162,3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나머지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각 2019. 12. 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 권고 결정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추진위원회는 2016. 7. 20.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서울 양천구 E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상 복합 신축사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 별지] 와 같다(‘ 갑’ 은 추진위원회, ‘ 을’ 은 피고, ‘ 병’ 은 D을 가리킴). 다.

이후 원고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타 채 102499 호로 위 화해 권고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91,434,677 원’, 채무자를 ‘ 추진위원회’, 제 3 채무 자를 ‘ 피고’ 로 하는, ‘ 추진위원회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받을 운영비, 정산 금 등 일체의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에 대하여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고, 이는 2020.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 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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