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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2015가단120389 판결
이중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배당]
제목

이중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합계 47,630,791원,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에 대한배당액 합계 23,935,386원,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교부)액 합계 15,663,123원에 관한 부분은 이중으로 배당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0389 배당이의

원고

유@

피고

대한민국 외

대한민국(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630,791원을 0원으로, 대한

민국(소관: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3,935,386원을 0원으로, 피고 파산자 주식

회사 광산정공의 파산관재인 송aa에 대한 배당액 15,663,123원을 0원으로 각 경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변론종결

2016. 05. 19.

판결선고

2016. 06. 30.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3,780,194원을 3,111,009,494원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법원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6. 11. 주식회사 광산정공(이하 '광산정공'이라 한다)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순위로 합계 3,023,780,194원(168,057,516원 + 2,855,722,678원)을 배당하고,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Y소관청이 시흥세무서인 경우이다. 이하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로 기재한다에게 1순위 및 2순위로 합계 47,630,791원(44,291,750원 + 3,339,041원)을 배당하며,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소관청이 서광주세무서인 경우이다. 이하 '피고 대한민국(서 광주세무서)'로 기재한다 에게 1순위 및 2순위로 합계 23,935,386원(20,616,220원 + 3,319,166원)을 배당하고,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광산정공의 파산관재인 송aa(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게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167,01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대한 배당금 15,496,113원의 합계 15,663,123원을 각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신청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교부)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3. 12. 13. 광산정공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2타경3606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광주지법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540,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합계 253,360,625원을 교부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위 교부액 253,360,625원 중 청구금액 전액이 배당되어야 하는 광주시청(광산구)의 당해세,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체당금)의 합계액은 162,067,660원이고, 그 외에 교부청구금액을 222,015,210원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의 국세, 교부청구금액을 213,119,860원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 무서)의 국세, 청구금액을 248,597,300원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의 보험료채권 등의 일부금이 위 배당액 253,360,625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 (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게 배당된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다만, 광주지법 경매사건에 제출된 교부청구서 등에 의하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위 253,360,625원 중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의 조세채권은 합계 44,291,75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의 조세채권은 합계 20,616,22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의 보험료채권 등은 합계 21,303,430원으로 각 추정되고, 그 금액은 합계 86,211,400원이다. 마.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은 위와 같이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를 한 것과 동일한 국세에 관하여 가산세만을 달리하여 이

법원 경매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도 위와 같이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를 한 것과 동일한 보험료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원 경매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은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각 교부청구한 금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았는데도(다만 그 배당금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 민국(서광주세무서) 및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중으로 배당 또는 교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 및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과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대한 배당액 부분을 말한다에 대한 배당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은 44,291,750원이,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은 20,616,22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광 주서부지사)은 21,303,430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각 배당(다만, 그 배당금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되어야 할 금원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실제로 교부된 253,360,625원 중 광주시청(광산구)의 당해세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체당금)의 합계 162,067,660원을 제외한 91,292,965원은,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 단(광주서부지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추정액 합계 86,211,400원보다 큰 것이어서, 결국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채권은 모두 배당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게 배당된 것과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피고 대한 민국(시흥세무서)과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 및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게 배당(다만,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167,01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대한 배당금 15,496,113원의 합계 15,663,123원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합계 47,630,791원,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합계 23,935,386원,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교부)액 합계 15,663,123원에 관한 부분은 이중으로 배당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3,780,194원을 3,111,009,494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630,79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3,935,386원을 0원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교부)액 15,663,1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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