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라는 지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약 1년간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D에게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낙찰계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