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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04 2019가단31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7. 10.경 진주시 G 전 1,015㎡(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1980. 8. 1.경 H 전 486㎡(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1971. 12. 18.경 I 과수원 3,614㎡ 원래 M 임야 3,614㎡였는데, 2011. 6. 15. 이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5. 2.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I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J이 1972.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K, L가 2016.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등기원인 2013. 9.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B가 2018. 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18. 1. 22. 증여). 다.

이 사건 G, H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이 1994. 7.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계쟁토지와 제2계쟁토지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각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1971년경 이 사건 I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I 토지의 현황은 이 사건 제1계쟁토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1980년경 이 사건 G, H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G, H 토지의 현황은 이 사건 제2계쟁토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제1, 2계쟁토지까지 모두 매수한 것이고,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제1, 2계쟁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원고는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G, H, I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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