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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32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미달하는 시간당 5,4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526,510원과 퇴직금 2,422,290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476,175원, 퇴직금 합계 8,235,34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참고인 진술서

1. 진 정인 급여 명세서, 수사보고( 송치 담당 근로 감독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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