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92. 7. 22. 선고 91가단74734, 92가단2651 판결 : 확정
[토지수용금청구사건][하집1992(2),369]
판시사항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한 위 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달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원고

한의정

피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0.8.27. 서울민사지방법원 90금제3577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1,349,202,000원 중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6의 1 하천 138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은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하다.

2.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피고 서울특별시가 1990.8.27. 서울민사지방법원 90금제35775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1,349,202,000원 중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6의 1 하천 138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 11,385,000원은 원고가 그 수령권자임을 확인하고,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유

1. 먼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시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시가 기업자로 되어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6의 1 하천 13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그 토지수용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당원에 공탁한 금 11,385,0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공탁금수령권이 있음의 확인 및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시는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처분하면 원고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는 등 권리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고시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우와 같이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글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토지수용자인 피고시는 위 공탁으로 보상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공탁자인 피고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된 미등기 토지임이 확인되어 1989.7.31.부터 그 해 8.14.까지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1990.8.27. 이 법원 90금제35775호로 보상금 1,349,202,000원(그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금 11,385,000원이다)을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한명천이 1911.7.1. 사정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동인이 1918.1.6.사망하여 동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한장준이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위 한장준 역시 1951.2.27.사망하여 동인의 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나 6·25사변때 광주등기소가 불타 그 등기부가 소실됨에 따라 미등기상태가 되었다가 피고시가 토지수용절차를 마치고 1990.10.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수용재결 당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그 보상금수령권도 원고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하천이고 하천은 국유이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복구 당시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화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고 국유로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토지가 직할하천이 아닌 준용하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고 준용하천의 경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하천법 제3조 를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608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국가라 한다)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시가 기업자로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지급을 위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이 법원에 공탁한 금 11,385,000원의 공탁금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국가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탁금수령권이 있음의 확인 및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다투는 이해관계인(예컨대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나 토지조사부의 소유명의자 내지 그 상속인 등) 또는 토지수용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소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불수리처분하면 이에 대하여 공탁법 소정의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7.12.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