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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5고단1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57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사용하기 위해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기로 일명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로 ‘ 보증 금 구천만원, 임대인 D, 임차인 E’ 등으로 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D의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1.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보여주면서 “ 이 전세계약서는 보증금 90,000,000 원짜리이다.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11.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로 보증금 90,000,000원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13. 10. 12. 18,000,000원, 2013. 10. 15. 9,000,000원 등 합계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가게를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많이 들어간다.

90,000,000 원짜리 전세계약 서이니 15,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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