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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총 7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8:45경 서울 서대문구 B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우며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간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몽블랑 147 만년필 1개, 몽블랑 145 만년필 1개, 오로라 CENTO 만년필 1개, 워터펜 검정 만년필 1개, 워터펜 디럭스 만년필 1개 등 총 7개의 만년필을 그대로 가지고가,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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