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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10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구권 지폐와 동전(증 제7~10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위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2015고단2100 사건 피고인은 2015. 5. 11.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좌측 뒷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D병원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3884 사건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 업무를 그만두면서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5. 21. 06:00경 광주 북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로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에 끼워져 있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들어가 시가 합계 667,11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거나, 자동차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H,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언동 및 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현장검증 - 2015. 10. 3.)

1. 압수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CCTV 사진, 사진 자료

1. 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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