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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19: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19:20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며 숙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방 내놔라,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돈 받아쳐먹고 왜 방 안주냐, 이 년이 사람 잡을 년이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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