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19: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19:20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주며 숙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방 내놔라,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돈 받아쳐먹고 왜 방 안주냐, 이 년이 사람 잡을 년이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