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9:27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 100G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