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3. 16:4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약 1km)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