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천정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1. 15.
주문
피고가 198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도 양도소득세 돈 1,951,562원, 방위세 돈 195,1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70. 11. 25. 울산시 방어동 170의 4. 대179평방미터와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1평을 취득하여, 1980. 10. 29. 이를 소외 이진경에게 양도하였다하여 피고는 1982. 2. 15. 원고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서 주문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3호증, 증인 이오복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1, 갑제16호증, 증인 권오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1, 각기재 및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7. 1. 소외 이오복이 소외 이진경으로부터 돈 4,500,000원을, 이자는 월3푼, 변제기는 3개월후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진경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이오복이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오복이 변제기까지 채무변제를 못하자, 위 이진경은 1980. 10. 29. 위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다음, 1981. 3. 20. 그의 소외 권오필에 대한 돈 4,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로서,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권오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1. 6. 27. 위 이오복을 대위하여 위 이진경에게 대여금 4,500,000원과 그 이자를 합한 돈 6,305,000원을 변제하고, 위 이진경은 그 돈으로써 그의 위 권오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시 원고 및 위 이진경, 권오필은, 위 담보부동산을 위 권오필로부터 담보제공자인 원고앞으로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81.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진경에게 그는 다시 소외 권오필에게 각각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환원하였음에 불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와 같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20 판결 , 1973. 11. 13. 선고 73누157 판결 참조)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된다는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