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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7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8. 17. 폭행 피고인은 제주시 B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41세)와 호텔 경영권을 두고 법적인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7. 10:00경 위 호텔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호텔에서 나가라고”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목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19.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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