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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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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대 12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2.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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