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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6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3:10경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원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자마자 곧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상의를 걷어 올리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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