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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합17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친구로부터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하고,

8. 6. 04: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D에 있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쉬다 가자, 내일 깨워서 보내주겠다, 아무 짓도 안 한다, 안 건드린다”고 말하며 모텔에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205호 객실에 들어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상의 안에 넣어 몸을 만지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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