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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구합1103 (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44,748,142원, 원고 D에게 134,244,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는 경기 광주군 E 전 1,031평에 관하여 경기 광주군 F(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시 G으로 되었다)에 거주하는 H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항 기재 사정토지는 별지 1 ‘분할 경위 및 부동산등기부 변동경위’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쳤다

(이하 분할, 지목변경 등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 한편, I은 1962. 6.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J은 1986. 5.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2. 1.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대한민국은 1990. 5. 29. 이 사건 제1, 4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1989. 5. 9.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198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광주군이 1994. 10. 13.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거쳐서 광주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강하천정비 기본계획(L, M, N) 하천대장 부도(1983년, 건설부)’ 상에는 국가하천인 N의 하천구간 중 제방이 없는 구간으로 유수지에 편입되어 있고, ’N하천 기본계획 하천대장 부도(1998년, 건설교통부)‘ 상에는 이 사건 제1, 2, 4토지는 제외지에, 이 사건 제3토지는 제방부지에 각 편입되어 있다. 라.

원고들 선대인 경기 광주군 O에 본적을 두었던 망 P은 1922. 12. 5. 사망하여 장남인 Q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Q은 1967. 1. 1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R와 출가녀인 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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