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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220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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