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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3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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