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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1 2018가단794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4479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은 2008. 7. 31.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2016. 11.경 C병원(대표자 원고)과 D(주)(이사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협약서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C병원과 D는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한다.

다음

1. C병원의 활성화에 이바지되는 역할을 컨설팅사는 한다.

2. C병원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을 개발 또는 마케팅을 한다

(컨설팅사의 마케팅과 제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과 승인은 C병원에서 한다)

3. C병원에서는 컨설팅사 역할로 인해 결과나 이익이 발생시 고정적인 활동비용이나 컨설팅의 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상호 신의성실의 의미와 상생의 의미를 뜻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며 추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6. 8. 19. 피고의 아들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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