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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2 2018가단8730
손실전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8,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2.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49905손실전보금 사건에서 2009. 9. 24. “피고는 원고에게 31,6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2.부터 200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0. 12.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청구권 존재 자체를 다투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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