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재나127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은 접수단계에서 착오로 재심청구의 소로 접수되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추완항소장 문언의 취지대로 제1심 판결(이 법원 2007. 10. 2. 선고 2007가단34003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판결 정본이 2007. 10. 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명의의 추완항소장(이하 ‘종전 추완항소장’이라 한다)이 2008. 2. 26. 이 법원에 접수되어 이 법원 2008나9906호(이하 ‘종전 항소심’이라 한다)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실, 종전 항소심에서 종전 추완항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자 원고는 2008. 4. 1.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종전 항소심은 위 답변서를 2008. 4. 18.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08. 5. 16. 종전 항소심 사건의 기록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종전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종전 항소심 사건은 2008. 7. 24. 항소취하간주로 종국처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원고가 종전 추완항소장을 위조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종전 항소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소송서류도 받아보지 못한 채 종전 항소심이 항소취하간주로 종국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8. 4. 18. 주민등록표상 2008. 3. 26.자로 전입신고된 광명시 F 301호에서 원고의 2008. 4. 1.자 종전 항소심 답변서 부본을 자필로 서명한 후 수령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스스로 적법하게 제기한 종전 항소심이 항소취하간주로 종국적으로 종결된 이상, 다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