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0:05경 공주시 D해장국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위 K5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는 피해자 E(43세)의 F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소나타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면 이하)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ㆍ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후진 중의 사고로 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7년까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