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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993 앞 도로까지 위 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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