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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875-1 기업은행 앞 도로를 병점2동 사무소 쪽에서 효행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화성시 진안동 비어엔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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