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4세) 의 아들이다.
가. 2017. 6. 9. 자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6. 9. 23:37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그만 먹고 인간답게 살아라.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15. 자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16: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해 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 눈깔을 쑤시 파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6. 26. 자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6. 26. 22:19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그만 먹으라.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나가라 고 고함을 질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7. 8. 8. 자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17:37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을 그만 마시고 인간답게 살아라.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해 “ 니 씹을 주 차서 조지 뿔라, 미친년 쌔를 주 빼뿔 라.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뺨 부위를 3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7. 9. 22. 자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22: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밟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존속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