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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6 2015가단194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3,64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3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공급한 정제유 물품대금 50,842,638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한 17,938,998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32,903,64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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