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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6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자동차금형 대금 70,4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 70,4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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