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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1 2015가합8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44,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음금 청구 부분 순번 발행일 액면금액(원) 지급기일 지급은행 수취인 1 2014. 7. 30. 455,975,000 2014. 11. 30.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2 2014. 8. 29. 112,985,444 2014. 11. 30.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3 2014. 8. 29. 150,000,000 2014. 12. 31. 우리은행(영등포중앙금융센터) 원고 4 2014. 9. 30. 89,397,763 2014. 12. 31.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5 2014. 9. 30. 200,000,000 2015. 1. 31. 우리은행(영등포중앙금융센터) 원고 6 2014. 10. 31. 101,711,861 2015. 1. 31.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합계 1,110,070,068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위 각 어음이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 및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사실, 현재 원고가 위 각 어음의 소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합계 1,110,070,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물품대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경 152,203,249원, 2014. 11.경 43,800,7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앞서 인정한 어음금은 2014. 10.경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에 관한 어음으로 보여 중복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196,003,9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5,474,611원(이는 물품대금 합계에서 상호거래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10.분 및 2014. 11.분 물품대금 합계 90,529,573원을 공제한 금원인 105,474,411원과 유사한바,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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