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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6,57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케이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케이디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5. 3. 17.경 원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케이디생명보험, ②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③ 보험기간 2015. 4. 1.부터 2017. 3. 1.까지인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케이디생명보험은 2016. 1. 14.경 피고 회사의 케이디생명보험에 대한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2. 13. 케이디생명보험에게 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7. 2. 1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40,006,575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2017. 2. 15.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40,006,575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은, ① 운영지원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고, ② 케이디생명보험이 피고 회사와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③ 피고 회사와 케이디생명보험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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