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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1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789,04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A은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4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12. 1.부터 2012. 11. 30.로 각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39,000,000원에 대하여만 부분연대보증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 A이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이다.

피고 A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 보험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1. 29.까지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789,04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구상금 합계 40,789,040원(= 원금 40,000,000원 지연손해금 789,040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보험계약에서의 약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보증한도액인 39,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이 C에게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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