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1:59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온 뒤, 계속하여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 목걸이 (3 돈) 1개를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18k 금 목걸이 (3 돈)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